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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 관련
관리자2023-03-21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
 
1. 잔여재산의 처분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협동조합기본법 59).

2. 해산및청산절차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79,81, 87, 881, 2, 89조부터 92조까지, 931,2, 비송사건절차법 121조를 준용한다.

3. 해산사유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총회의 특별결의
    합병, 분할 또는 파산 등

4. 해산신고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취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해산을 신고하여야 한다.(별지 해산신고서 및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제출)-주문관청으로부터 해산신고수리필증을 우편으로 교부받아야 함.

5. 해산등기 절차
정액등록면허세, 지방세, 증지료

6. 청산절차
청산인선임등기 : 정액등록세, 교육세, 증지료
채권신고의 공고 : 2월내에 3회이상 공고(2개월 이상)
채권신고의 최고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7. 청산종결의 등기
결산보고서 및 총회승인 의사록 첨부
정액등록면허세, 교육세, 증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