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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 관련
관리자
2023-03-21
16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
1. 잔여재산의 처분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59
조
).
2. 해산및청산절차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79
조
,81
조
, 87
조
, 88
조
1
항
, 2
항
, 89
조부터
92
조까지
, 93
조
1
항
,2
항
,
비송사건절차법
121
조를 준용한다
.
3. 해산사유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총회의 특별결의
합병
,
분할 또는 파산 등
4.
해산신고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취임
14
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
,
도지사에게 해산을 신고
하여야 한다
.(
별지 해산신고서 및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제출
)-
주문관청으로부터 해산신고수리필증을 우편으로 교부받아야 함
.
5.
해산등기 절차
정액등록면허세
,
지방세
,
증지료
6.
청산절차
청산인선임등기
:
정액등록세
,
교육세
,
증지료
채권신고의 공고
: 2
월내에
3
회이상 공고
(2
개월 이상
)
채권신고의 최고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7.
청산종결의 등기
결산보고서 및 총회승인 의사록 첨부
정액등록면허세
,
교육세
,
증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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