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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법인등기 - 비송사건절차법 개정-2013
관리자2013-07-02

제5장 법인의 등기 [개정 2013.5.28] ----------- 비송절차법 개정

 

 

 

제60조 (관할등기소)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61조

삭제 [2007.7.27] [[시행일 2008.1.1]]

 

 

제62조 (이사ㆍ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①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

[전문개정 2013.5.28]

 

 

 

 

제64조 (변경의 등기)

① 법인 사무소의 신설·이전, 그 밖의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가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65조 (해산의 등기)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65조의2 (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65조의3 (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에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를 게재할 신문이 휴간되거나 폐간되었을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65조의4 (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 및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 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제14호 및 제17호, 제29조, 제114조 부터 제125조까지, 제126조제1항, 제127조 부터 제129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58조 부터 제63조까지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11조 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67조 (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①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및 「상법」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