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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공증인버-법인의사록의 인증
한상숙법무사2013-04-08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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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조의3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전문개정 2010.2.4]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