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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임원변경, 본점이전시 필요한 서류>
1. 대표이사, 이사, 감사 변경시 필요서류
① 취임하는 이사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1부,
인감도장(취임승낙서 및 공증용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② 사임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 사임하는 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등기소에 인감증명서 1통 첨부), 인감도장
③ 사원명부 사본 1통
④ 사원총회의사록
- 사원총회의 보통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과반수 결의필요.
- 의사록의 인증촉탁 : 정관 부칙의 규정으로 제적이사 과반수에 의하여 인증촉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출석사원 전원의 인감을 첨부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정관변경의 경우 : 총사원 2/3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주무관청의 인․허가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⑤ 법인인감카드(비밀번호)
⑥ 법인인감증명서 1통
⑦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의 인감도장
* 위 서류 중 등본,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문의 전화 : 법무사 한 상숙 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정4동 1007-5 동양빌딩 102호 (목동역 7번 출구 남부법원 앞) T.02-2065-0941~2 Fax.02-2065-0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