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법인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 관련 질의
관리자2012-02-04

[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 관련 질의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임원으로 총장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을 ‘이사’의 명칭이 아닌 ‘총장’이라는 명칭으로 등기할 수 없다(「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직에 있는 이사는 다른 이사와 달리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므로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며(「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함으로써(등기예규 제1311호 2. 가.) ‘이사’ 명의로 등록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인감의 문자에 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울대학교 총장인’으로 새겨진 인감을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2011. 12. 12. 사법등기심의관-30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11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