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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대표직만을 사임한 경우 변경등기
한상숙 법무사2011-07-22

* 사단법인 변경등기신청

 

등기의 목적 : 사단법인 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 대표권있는 이사 김일남은 대표직을 사임하고 2000년 0월 0일

 

                   이사회에서 이사 한상철이 대표권있는 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여

 

                   대표권제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허가서 도달연월일 :     2000년   0 월   0일

 

  등기할 사항 : 이사 한상철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경기도     시     구     동  

 

                    (2000년   월   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