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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재산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어
채권자들이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법인등기부를 부활시켜야 한다. 청산법인의 경우 회사해산상태로 돌아오는 것인다.
1. 등기부 부활신청
등기의 신청은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이다. 회사는 해산상태로 되며, 청산인선임을 하여야 한다.
2.청산인의 결정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이이 된다. 다만,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의한 청산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상법 제531조).
이 경우 청산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은 법원에 청산인선임 청구를 하여 청산인 선임결정을 받을 수 있다.
3. 실무상 청산종결회사가 부활하여 해산상태로 복귀한 후 회사계속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된다.
4. 필요서류
- 청산인을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공증) 1통
- 법원의 청산인선임결정문
- 회사재산이 존재한다는 소명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청산인 인감신고서
- 법인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