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상업등기

주식의 제3자배정 관련문제
관리자2023-03-09
3자 배정 관련문제
 
1. 주주에게도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49380 판결에 의하면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면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한 기존의 특정 주주는 기존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상법 제418조 제1항의 주주외의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는 마치 공무원이면서 국민이라는 2중적 신분이 있는 자가 순수한 국민으로서 법률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으로만 보는 것과 비슷하다즉 기존 특정주주라도 특정한 사안에서는 주주외의 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모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특정 주주를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특정 주주는 제3자 배정에 있어 제3자에 해당된다.
2. 주주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4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다만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락한 때에는 그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