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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회사의 공고방법(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2023-03-07
회사의 공고방법
 
 
회사는 공고하는 방법을 정관에 기재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89).
 
1.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정관규정의 작성예시]
4(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 전자적 공고방법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61, 2).
한편,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므로 회사는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 하는 공고방법을 미리 정관으로 정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정관규정의 작성예시]
4(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mbiohealth.com) 에 공고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
 
 
3.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의 경우 등기사항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의 주식회사와 같은 종류이거나 가장 비슷한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 지점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3173, 상법 제6143, 상업등기법 74).
: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그리고 외국회사 영업소설치등기시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외국회사가 국내의 유한회사에 해당하거나 유한회사와 가장 유사한 경우에는
상법상 유한회사의 지점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5493, 상법 제6143).
: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그리고 외국회사 영업소설치등기시에는 회사설립 준거법,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따라서 외국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공고방법이 등기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