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공고방법 회사는 공고하는 방법을 정관에 기재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1.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정관규정의 작성예시] ‘제4조(공고방법)당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 전자적 공고방법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6조 1항, 2항). 한편,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므로 회사는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 하는 공고방법을 미리 정관으로 정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정관규정의 작성예시] ‘제4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mbiohealth.com) 에 공고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 3.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의 경우 등기사항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의 주식회사와 같은 종류이거나 가장 비슷한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 지점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317조 3항, 상법 제614조 3항, 상업등기법 74조). :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그리고 외국회사 영업소설치등기시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② 외국회사가 국내의 유한회사에 해당하거나 유한회사와 가장 유사한 경우에는 상법상 유한회사의 지점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549조 3항, 상법 제614조 3항). :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그리고 외국회사 영업소설치등기시에는 회사설립 준거법,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따라서 외국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공고방법이 등기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