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상업등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일 계산방법
관리자2023-03-07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일 계산방법
 
상법
383(원수, 임기)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410(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상법 제3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의 임기가 최종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최종 결산기 말일은 임기 중의 결산기로 해석되므로 이사의 임기 만료일과 결산기 만료일이 같은 날인 경우도 임기연장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62-1).
 
 
임기의 만료일 계산방법 및 중임일
 
이사의 취임일이 2015.01.02.인 경우
민법의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2015.01.03. 0시에 임기가 기산되고
3년 뒤인 2018.01.02. 24시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이사의 중임일은 2018.01.03.이 됩니다.
 
 
다만,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의사록이나 주주서면결의 및 중임승낙서에서 양 당사자가 명확히 12일을 중임일로 확정하였다면, 이는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2015.01.02.의 초일을 산입했다는 약정)하므로 12일을 중임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이 331일에 있었다면 그 중임일이 331일인지 41일인지도 문제됩니다.
상법은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임기가 만료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결일 24시에 만료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임기만료도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점이고 중임도 그 종결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므로 이 때에는 중임일이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 다음날 0시가 아닌 정기주주총회 종결시점인 당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이 331일 어느 시점에 있었다면 이사의 중임일도 331일이 됩니다.
 
 
 
 
 
 
 
2. 감사의 임기
 
최초의 감사의 임기의 시기는 회사성립의 전후를 불문하고 취임시를 임기의 기산점으로 합니다.
임기의 종기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가 감사임기의 종기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