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 기 의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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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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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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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외국회사 및 합자조합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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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등기,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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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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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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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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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와 본점이전과 동시에 이에부수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그 등기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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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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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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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 또는 존속회사에 관한 변경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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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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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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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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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본점,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의 변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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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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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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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정 및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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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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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음.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루발견 및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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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점설치․이전등기,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의 본점이전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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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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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음
멸실회복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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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등기․상호가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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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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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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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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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배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 일체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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