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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하고 무액면주식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등기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합자조합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을 가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함(제2조제1항) 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기신청서의 일반적인 첨부서면 및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첨부서면을 규정함(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다.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주된 영업소 또는 본점이전등기⋅해산등기⋅청산종결등기⋅계속등기 등에 관하여 합명회사에 관한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함(제11조, 제20조) 라.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함(제21조) 마. 회사가 주식을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법」 제346조제3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함(제22조) 바.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함(제23조) 사.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4조) 아.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의 등기에 관하여 이사 및 대표이사에 관한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함(제26조)
3.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 붙임과 같음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45호 2012. 4.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합자조합의 등기
제2조(등기의 신청) ① 합자조합의 등기는 대리권을 가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신청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한다. 1. 해산의 등기 2. 청산인에 관한 등기 3. 청산종결의 등기 ② 동일한 합자조합의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조합원 등의 등기) ① 조합원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대리권이 없는 조합원은 그 주소를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원⋅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조합원⋅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등기신청서) ①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면(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 1. 합자조합의 명칭, 주된 영업소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이나 상호와 주소 2.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② 청산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첨부서면 일반) ① 조합계약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조합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총조합원 또는 어느 조합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합계약서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제7조(조합원의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조합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조합원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청산인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배인등기) 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③ 합자조합이 지배인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과 법 제53조제1항제5호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합자조합이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또는 법 제53조제1항제5호에 기재한 사항의 설정⋅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주된 영업소가 이전⋅변경된 경우에 주된 영업소의 이전⋅변경의 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의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등기와 조합원 등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와 업무집행권 또는 대리권을 가지는 조합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4조, 제65조, 제66조제1항⋅제2항(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제3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규칙 제85조, 제89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2조(첨부서면 일반)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사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어느 사원이나 업무집행자 또는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업무집행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제14조(업무집행자 등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등) ① 업무집행자⋅대표업무집행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자⋅대표업무집행자⋅청산인⋅대표청산인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규칙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5조(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①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3조제2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법 제70조제2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0조제2호의 서면을 갈음하여 순자산액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3. 법 제70조제2호의 서면 4.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면 2.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제13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서면 제17조(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①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 제80조제9호 및 제10호의 서면 3. 법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면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74조 및 제76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①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업무집행자에 대하여 업무집행권 상실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청산인에 대하여 해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해산등기와 업무집행자 등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와 함께 업무집행자 및 대표업무집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 제66조, 제67조제2항, 제68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규칙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및 제94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장 주식회사의 등기
제21조(신주발생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신주발생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법 제82조 각 호의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2.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22조(회사의 주식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회사가 주식을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법」 제346조제3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상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법 제87조제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법 제70조제2호의 서면을 갈음하여 「상법」 제43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제25조(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①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 제70조제2호의 서면 3.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4.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5. 제13조제3호 및 제4호의 서면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74조 및 제76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6조(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의 등기)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의 등기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과 규칙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등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장 유한회사의 등기
제27조(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법 제105조 각 호의 서면 외에 「상법」 제5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법 제70조제2호의 서면을 갈음하여 「상법」 제59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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