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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3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가.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인 경우
(1) 회사설립등기의 신청 (2)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의 본점이전의 경우에 있어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3) 신설합병에 있어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의 신청 (4) 조직변경에 있어서의 설립등기의 신청 (5)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의 등기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이전등기의 신청
나. 등기신청수수료가 6천원인 경우 (1) 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의 본점이전등기, 상호·목적·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의 변경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 가.항의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등기의 신청 (2) 상호의 등기·상호의 가등기·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지배인의 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의 신청
다. 수개의 등기사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의 기준 수개의 등기사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변경등기의 경우 회사의 「상호」.「본점」.「목적」. 「공고방법」.「존립기간」.「1주의 금액」.「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하나의 등기신청서로써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인의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의 퇴임 또는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임원변경등기신청으로 본다.
(2) 지배인선임 또는 지점설치등기의 경우 하나의 신청서로써 수인의 지배인선임등기를 신청하거나 수개의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지배인선임등기 또는 지점설치등기신청으로 본다.
(3) 변경등기신청과 함께 지배인선임등기 등 변경등기 이외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의 예시
(1) 회사설립의 등기 회사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지점의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신청수수료만 납부한다. 다만, 지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내에 설치하고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6천원을 납부한다.
(2) 본점이전의 등기 ㈎ 본점을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의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6천원이다. (다만, 본점소재지 이외에 지점소재지에서도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수수료 6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 6천원 및 신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 3만원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사 합병의 등기 ㈎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회사에 관한 설립등기의 신청수수료 3만원 및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6천원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에 대한 변경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6천원씩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4) 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인한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6천원 및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수수료 3만원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마. 등기의 목적별 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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