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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후 절차에 대한 안내문>
1. 감사말씀
가.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저희 한상숙법무사사무소를 찾아주신 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귀사께서는 보내드린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이제 귀사는 법인등기부상에 등기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된 날로부터 2주이내 변경등기를 경료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각 회사에서는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을 제대에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액의 과태료를 물고 있는 실정인바, 임원의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특히 대표이사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하여 2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그때에는 반드시 본 사무소에 연락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에도 본 사무소에서는 부동산등기, 민사사건(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압류 및 추심) 등에 관해서도 친절한 자문 및 대행을 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1) 공증받은 원시정관 (2) 주주명부
3.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 (1)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정관사본 1부 (3) 주주명부 (4) 임대차계약서사본
4. 주금출급시 필요한 서류(자본금 10억이상 또는 필요한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인감도장 (4)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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