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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회사영업소의 본국법인대표자변경시 한국에서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변경등기서류외에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본국에서 이사변경의 확인서 및 공증서면
1. 아포스티유 증명서
1. 위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