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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 >
1. 임원 가. 대표이사 - 인감증명서 3부 ( 공증용, 은행용, 등기소용)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인감도장 나. 이사 (자본금 5억이상인 경우에는 이사 3인 이상) - 인감증명서 각2부(공증용, 등기소용) 다. 감사 - 인감증명서 각2부(공증용, 등기소용)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인감도장 *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2. 임원 아닌 주주(청약인)가 있는 경우 - 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도장
3. 설립등기비용 - 자본금 5,000만원인 경우 : 금1,400,000원 (제세공과금 포함 )
4. 법인설립시 결정할 사항 : 별첨 상업등기 기재.
※ 위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 등기완료 후 구청에서 등록신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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