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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변경>
1. 대표이사, 이사, 감사 변경시 필요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② 취임하는 이사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1부,
인감도장
(사임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 사임하는 이사의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③ 주주명부 사본 1통
④ 주식총수 1/4이상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및 인감도장
(대표이사 변경의 경우:이사의 과반수 이상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⑤ 법인인감카드(비밀번호)
⑥ 법인인감증명서 1통
⑦ 법인도장
⑧ 정관 사본 1통(원본대조필)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공동대표규정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 1인의 사임,해임 등의 경우
- 공동대표규정이 이사회에 의한 설치인 경우에는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하는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하며, 정관에 의해 설치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폐지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함.
* 위 서류 중 등본,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