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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변경 **
1. 준비서류
- 변경 할 목적 정함 (유사상호 확인, 등록세 중과여부 확인)
- 정관사본 1부
- 주주명부 사본 1부
-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인감카드) 1부
- 주주 1/3이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 대표이사 개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 주주총회 참석한 이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세금계산서 발행용)
2. 기 타 (사안별 추가준비서류)
3. 참고사항
-제출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본등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지점있을시 지점변경등기 필요 (등록세, 증지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