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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주식회사 목적변경등기
한상숙 법무사2011-08-26

 

** 목적변경 **

 

1.  준비서류

- 변경 할 목적 정함 (유사상호 확인, 등록세 중과여부 확인)

- 정관사본 1부

- 주주명부 사본 1부

-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인감카드) 1부

- 주주 1/3이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 대표이사 개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 주주총회 참석한 이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세금계산서 발행용)

 

 

2. 기 타 (사안별 추가준비서류)

   

     

3. 참고사항

-제출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본등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지점있을시 지점변경등기 필요 (등록세, 증지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