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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변경등기와 이사회결의서 및 이사 인감의 첨부 요부
주식회사가 채무인수계약(면책적,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을 포함)을 체결하여 새로이 채무자가 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종전 채무자가 주식회사의 이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인수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이사회결의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8. 1. 등기 3402-598 질의회답)
주) 이 선례는 등기선례 2012. 4. 6.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답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변경됨.
근저당권변경등기와 이사회결의서 및 이사 인감의 첨부 요부 등기선례5-101 1997.08.01 제정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2. 04. 06.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