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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유증에 의한 등기시 필요서류
한상숙법무사2012-04-12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유증)>

 

 

*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 과반수 이상 동의시 )

 

 1. 유언증서(유언공정증서)

    -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유언검인조서등본

    - 구수증서 + 검인심판서 등본

    

 2. 유증자의 등기필증

 

 3. 유증자의 사망증명서면 (폐쇄 기본,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4. 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서 1통

 

 5. 인감도장(위임장 날인)

 

 6. 신분증 사본

 

 

* 등기권리자(수증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필요시)

    

*** 수증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에 기준하는 취등록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