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3.31> |
(앞 쪽)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
|
①관리번호 |
- |
|
|||||||||||||||||||||
수증자 |
②성 명 |
|
③주민등록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
④주 소 |
(☎ ) |
⑤증여자와의 관계 |
|
|||||||||||||||||||||
증여자 |
⑥성 명 |
|
⑦주민등록번호 |
|
||||||||||||||||||||
⑧주 소 |
(☎ ) |
|||||||||||||||||||||||
증 여 재 산 |
||||||||||||||||||||||||
⑨증여일 |
⑩종 류 |
⑪ 소 재 지 |
⑫수량 (면적) |
⑬단 가 |
⑭금 액 |
|||||||||||||||||||
국외재산국가명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⑮증 여 재 산 가 액 |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
⑯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
|
세액 공제 |
세액공제 합계 |
|
||||||||||||||||||||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
|
|||||||||||||||||||||||
⑰비 과 세 재 산 가 액 |
|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9조) |
|
|||||||||||||||||||||||
과 세 가 액 불산입 |
⑱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
|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
|
|||||||||||||||||||||||
⑲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 |
|
|||||||||||||||||||||||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
|
|||||||||||||||||||||||
⑳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
|
|||||||||||||||||||||||
채 무 액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⑮+⑯-⑰-⑱-⑲-⑳-) |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증여 재산 공제 |
배 우 자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
|
||||||||||||||||||||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 |
|
|||||||||||||||||||||||
직계존비속 |
|
|||||||||||||||||||||||
납부방법 |
납부및신청일자 |
|
||||||||||||||||||||||
그 밖의 친족 |
|
|||||||||||||||||||||||
연부연납 |
|
|
||||||||||||||||||||||
재해손실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 |
|
|||||||||||||||||||||||
물 납 |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
|||||||||||||||||||||||
현금 |
분 납 |
|
|
|||||||||||||||||||||
과세표준(-----) |
|
|||||||||||||||||||||||
신고납부 |
|
|
||||||||||||||||||||||
세 율 |
|
|||||||||||||||||||||||
|
|
|
|
|||||||||||||||||||||
산 출 세 액 |
|
|||||||||||||||||||||||
|
||||||||||||||||||||||||
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및증여세법」제57조) |
|
|||||||||||||||||||||||
산 출 세 액 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 세무서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신고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3.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주민등록등본(1부)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뒤 쪽) |
|||||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나.에 해당하는 증여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①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2. ⑪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가명’을 적고,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3. ⑮증여재산가액란에는 ⑯「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증여재산가산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의한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⑪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의 ⑯ 증여재산가액과 ⑰채무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이 서식의 ⑮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액란에 각각 적습니다. 5.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6. 배우자란부터 그 밖의 친족란까지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우자 : 10년간 6억원 나. 직계존비속 :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5백만원 7. 세율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8. 신고불성실가산세 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란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국세기본법」제47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란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에 따라 부담할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를 적습니다. 9.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
증여세 세율표 |
|||||
|
증여재산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
|
10% |
- |
|
|
나. 가목 외의 자산 |
1억원이하 |
10% |
- |
|
|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
20% |
1,000만원 |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6,000만원 |
|
|
|
30억원 초과 |
50% |
46,000만원 |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개정 2008.4.30> |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
① 재산구분 |
② 재산종류 |
③ 소 재 지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
④ 수량(면적) |
⑤ 단 가 |
⑥ 평가가액 |
⑦ 평가기준 |
|
국외재산 국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증여재산 증빙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
|||||||
※ 작성방법 1. ①재산구분란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의 ⑮ㆍ⑯ㆍ⑰ㆍ⑱ㆍ⑲ㆍ⑳의 해당번호를 적고,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경우 그 번호와 ⑮를 중복하여 적습니다. 2. ③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가명’을 적고,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소재지「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산종류가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또는 채권인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3. ⑦평가기준란은 시가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