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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증여세신고서 양식
관리자2012-01-04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3.31>

(앞 쪽)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①관리번호

-

 

수증자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④주 소

(☎ )

⑤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 )

증 여 재 산

⑨증여일

⑩종 류

⑪ 소 재 지

⑫수량

(면적)

⑬단 가

⑭금 액

국외재산국가명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⑮증 여 재 산 가 액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⑯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⑰비 과 세 재 산 가 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9조)

 

과 세

가 액

불산입

⑱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⑲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⑳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채 무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증 여 세 과 세 가 액

(⑮+⑯-⑰-⑱-⑲-⑳-)

 

납부불성실가산세

 

증여

재산

공제

배 우 자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

 

직계존비속

 

납부방법

납부및신청일자

 

그 밖의 친족

 

연부연납

 

 

재해손실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

 

물 납

 

 

감 정 평 가 수 수 료

 

현금

분 납

 

 

과세표준(-----)

 

신고납부

 

 

세 율

 

 

 

 

 

산 출 세 액

 

 

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및증여세법」제57조)

 

산 출 세 액 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3.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주민등록등본(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나.에 해당하는 증여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①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2. ⑪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가명’을 적고,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3. ⑮증여재산가액란에는 ⑯「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증여재산가산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의한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⑪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의 ⑯ 증여재산가액과 ⑰채무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이 서식의 ⑮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액란에 각각 적습니다.

5.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6. 배우자란부터 그 밖의 친족란까지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우자 : 10년간 6억원

나. 직계존비속 :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5백만원

7. 세율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8. 신고불성실가산세 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란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국세기본법」제47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란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에 따라 부담할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를 적습니다.

9.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10%

-

 

 

나. 가목 외의 자산

1억원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개정 2008.4.30>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재산구분

재산종류

③ 소 재 지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④ 수량(면적)

⑤ 단 가

⑥ 평가가액

⑦ 평가기준

국외재산

국가명

 

 

 

 

 

 

 

 

 

 

 

 

 

 

 

 

 

 

 

 

 

 

 

 

 

 

 

 

 

 

 

 

 

 

 

 

 

 

 

 

 

 

 

 

 

 

 

 

 

 

 

 

 

 

 

 

 

 

 

 

 

 

 

 

 

 

 

 

 

 

 

 

 

 

 

 

 

 

 

 

 

 

 

 

 

 

 

 

 

※ 구비서류 : 증여재산 증빙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 작성방법

1. ①재산구분란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의 ⑮ㆍ⑯ㆍ⑰ㆍ⑱ㆍ⑲ㆍ⑳의 해당번호를 적고,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경우 그 번호와 ⑮를 중복하여 적습니다.

2. ③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가명’을 적고,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소재지「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산종류가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또는 채권인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3. ⑦평가기준란은 시가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