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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등기시 필요서류>
* 임차인 (전대인-등기의무자)
1. 임차권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
- 임차인의 신분증복사본 및 우무인 날인(별지포함)된 확인서면 3통)
2. 인감증명서 필요없음(임차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이므로).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통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4. 임대인(소유자)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1통
(임차권등기상 임대인동의가 있음이 등기된 경우에는 동의서 불요.)
5. 전차권설정계약서
(기재사항 : 임차보증금,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임차권자, 전대 차의 범위 등의 기재가 있어야 함.)
6. 위임장(법무사 작성)
* 전차인(등기권리자)
1. 주민등록초본 1통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2.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