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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거래가액 경정등기의 가부
한상숙 법무사2011-08-26

 

 *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된 후,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이유로 다시

 

다시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재교부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7.6.4. 부동산등기과 - 1862 질의회답, 선례 200706-1)

 

 

참조선례 : 2006.10.23. 부동산등기과 -3166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