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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 말소) **
<전세권설정>
1. 등기의무자(소유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없을시 확인서면에 무인날인)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 인감도장
- 신분증
2. 등기권리자(매수인)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계약서등과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
- 도장
- 신분증
3. 기 타 (사안별 추가준비서류)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 도면
4. 참고사항
<전세권 말소>
1. 등기의무자(전세권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없을시 확인서면에 무인날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 도장
- 신분증
2. 등기권리자(소유자) 준비서류
- 도장
- 신분증
3. 기 타 (사안별 추가준비서류)
4.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