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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전세권 설정, 말소
한상숙 법무사2011-08-26

** 전세권 (설정, 말소) **

<전세권설정>

1. 등기의무자(소유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없을시 확인서면에 무인날인)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 인감도장

 - 신분증

 

2. 등기권리자(매수인)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계약서등과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

- 도장

- 신분증

 

3. 기 타 (사안별 추가준비서류)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 도면

 

4. 참고사항

 

<전세권 말소>

1. 등기의무자(전세권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없을시 확인서면에 무인날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 도장

 - 신분증

 

2. 등기권리자(소유자) 준비서류

- 도장

- 신분증

 

 

3. 기 타 (사안별 추가준비서류)

   

 

 

4.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