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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소유권 이전 (경매 낙찰이전)
한상숙 법무사2011-08-26

** 소유권 이전(경매 낙찰이전) **

 

1. 등기권리자 (매수인) 준비서류

- 낙찰대금납부명령서

- 낙찰대금 완납증명서 (법무사 대행가능)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2. 기 타 (사안별 추가준비서류)

   

농지인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법무사 대행가능)

            - 자경농지인 경우 취.등록세 감면여부확인

 

법인취득시 - 법인취득장부 (계정별원장)

 

4.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