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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증여이전) **
1. 등기의무자(증여인)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없을시 확인서면에 무인날인)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신분증
2. 등기권리자(수증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 도장
3. 기 타 (사안별 추가준비서류)
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법무사 대행가능)
부담부 증여 - 증여계약서에 부담부분 명시적 기재 - 부담부분 입증자료(전세금->임대차계약서, 대출-> 대출잔액증명서 등)
4. 참고사항 증여세 확인- 세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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