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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증여이전)
한상숙 법무사2011-08-26

** 소유권 이전(증여이전) **

 

1. 등기의무자(증여인)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없을시 확인서면에 무인날인)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신분증

 

 

2. 등기권리자(수증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 도장

 

3. 기 타 (사안별 추가준비서류)

 

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법무사 대행가능)

 

 부담부 증여 - 증여계약서에 부담부분 명시적 기재

             - 부담부분 입증자료(전세금->임대차계약서, 대출-> 대출잔액증명서 등)

 

 

4. 참고사항

증여세 확인- 세무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