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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매매이전)
한상숙 법무사2011-08-26

 

** 소유권 이전(매매이전) **

 

1. 등기의무자(매도인)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없을시 확인서면에 무인날인)

 - 매매용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 인감도장

 - 신분증

 

2. 등기권리자(매수인) 준비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계약서등과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

- 도장

- 신분증

- 부동산거래신고필증(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3. 기 타 (사안별 추가준비서류)

   

농지인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법무사 대행가능)

            - 자경농지인 경우 취.등록세 감면여부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법무사 대행가능)

 

주택거래신고대상인 경우 - 주택거래신고서 첨부(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 주택거래신고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에 자필서명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서(필요시)

 

법인취득시 - 법인취득장부 (계정별원장)

 

4.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