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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증여 3개월 내에 취소 - 증여세 납부 안한다
한상숙 법무사2011-08-02

 최근 부동산 거래 형태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 후 이를 취소하는 문의가 많아 이번 강좌에서는 증여 취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다수 소유한 나억울 사장은 2개월 전에 아들에게 하나의 상가를 증여했습니다.

 

 세무사를 만나 확인해보니 증여세 2,400만원을 내야한다고 했고,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돼서 나억울 사장이 세금을 내 주면 또 다시 증여세 480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증여를 했던 나억울 사장은 증여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일까요?

 

1.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1) 증여받고 3개월 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2) 증여받고 6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현금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증여받고 6개월 경과한 후 반환(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 ․ 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증여 재산의 반환요약

 

반환시기

증여목적물

당초증여 시

반환 시

신고기한내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

금전이외의 재산

비과세

비과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

금전이외의 재산

과세

비과세

증여일로부터 6월 경과

금전이외의 재산

과세

과세

 

 

3. 추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취소하는 방법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도 당초 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해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해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일종인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당초의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혹, 잘못된 증여계약이라면 금전을 제외하고는 증여세 납부 없이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