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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분 상속등기 준비서류
관리자
2023-03-07
226
[
법정지분 상속등기 준비서류
]
*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
각
1
통씩
)
(
상세
,
주민번호 전부 표시
)
1.
폐쇄 기본증명서
1.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1.
폐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1.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1.
제적등본
1.
말소자 초본
- 2008
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폐쇄 증명서가 없으므로 제적등본과 말소자초본이 필요합니다
.
*
상속인
(
배우자 및 자녀 모두 각
1
통씩
)
1.
기본증명서
(
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
1.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
1.
제적등본
1.
주민등록등
(
초
)
본
1.
도장
1.
신분증 사본
*
위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2
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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