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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법정지분 상속등기 준비서류
관리자2023-03-07
[법정지분 상속등기 준비서류]
 
*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1통씩)(상세, 주민번호 전부 표시)
1. 폐쇄 기본증명서
1.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1. 폐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1.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1. 제적등본
1. 말소자 초본
-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폐쇄 증명서가 없으므로 제적등본과 말소자초본이 필요합니다.
 
* 상속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각 1통씩)
1.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 제적등본
1. 주민등록등()
1. 도장
1. 신분증 사본
 
* 위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