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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협의분할 상속등기 준비서류(내국인용)
관리자2023-03-07
법무사 한상숙 사무소
[우편번호: 08023]
주소 : 서울 양천구 오목로5035, 102(목동역 7번출구 남부법원 맞은편)
전화번호 : 02-2065-0942 팩스 : 02-2065-0943 E-mail : ipropose@hanmail.net
 
[제목] 협의분할상속등기 준비서류입니다(내국인용).

*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1통씩(상세, 주민번호 전부 표시)
1. 폐쇄 기본증명서
1.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1. 폐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1.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1. 제적등본
1. 말소자 초본
- 사망하신 상속인이 있는 경우 사망한 상속인도 포함
- 2008.1.1. 이전에 사망하신 분은 제적등본과 말소자초본만 해당.
- 먼저 돌아가신 배우자나 자녀의 서류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 상속인 전원 (상세· 주민 번호 전부표시)
1. 기본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
1.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
1. 신분증 사본
1. 물건지 주소
1.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결정문 및 송달증명원
 
*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은 관할등기소 기준으로 각 1부씩 필요.
* 위 서류의 사용기간은 법원접수일 기준 3개월이내 입니다.
* 상속을 받지 않는 분도 서류준비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