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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상속등기 준비서류(내국인용)
관리자
2023-03-07
39
법무사 한상숙 사무소
[
우편번호
: 08023]
주소
:
서울 양천구 오목로
50
길
35, 102
호
(
목동역
7
번출구 남부법원 맞은편
)
전화번호
: 02-2065-0942
팩스
: 02-2065-0943 E-mail :
ipropose@hanmail.net
[
제목
]
협의분할상속등기 준비서류입니다
(
내국인용
).
*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
각
1
통씩
(
상세
,
주민번호 전부 표시
)
1.
폐쇄 기본증명서
1.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1.
폐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1.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1.
제적등본
1.
말소자 초본
-
사망하신 상속인이 있는 경우 사망한 상속인도 포함
- 2008.1.1.
이전에 사망하신 분은 제적등본과 말소자초본만 해당
.
-
먼저 돌아가신 배우자나 자녀의 서류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
*
상속인 전원
(
상세
·
주민 번호 전부표시
)
1.
기본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
(
초
)
본
1.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
1.
신분증 사본
1.
물건지 주소
1.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결정문 및 송달증명원
*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
,
초본은 관할등기소 기준으로 각
1
부씩 필요
.
*
위 서류의 사용기간은 법원접수일 기준
3
개월이내 입니다
.
*
상속을 받지 않는 분도 서류준비는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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