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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13.5.10.시행
한상숙법무사2013-06-24

주요내용

 

2013.12.31.까지 취득하는 6억원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