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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외국인 및 재외국민 부동산등기 필요서류
관리자 한상숙2017-01-02

한상숙법무사

(08023)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동양빌딩 1층 102호

T. 02-2065-0942, Fax. 02-2065-0943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상속등기 필요서류]

 

1. 외국인(시민권자)

(1) 처분시

1. 처분위임장(부동산과 수임인 기재, 위임장 서명에 본국관공서 증명이나 공증)

1. 인감증명

-일본, 대만 등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입국의 경우

: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대사관 영사관의 확인서면

: 외국인등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감증명발급 가능(동사무소에서 발급)

1. 주소증명서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 본국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미국, 영국 등 : 주소공증서면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본국공증이나 한국대사관·영사관의 확인증명서 사본으로 갈음가능

- 입국한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가능

1. 본국관공서의 동일인증명서 또는 공증 (외국국적취득으로 등기부상 성명이 변경된 경우)

1. 수임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번역문

(2) 취득시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증명으로 가능, 말소자초본으로 갈음 가능

1. 외국인토지법 제4조 2항 각호의 1에 의한 시군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초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불요.

1. 주소증명서면 : 처분시와 동일

 

2. 재외국민(영주권자)

(1) 처분시

1. 처분위임장 : 외국인과 동일

1. 인감증명 : 우리나라 인감증명(매매인 경우 : 매도용 인감증명서)

1. 주소증명서면

: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주소공증

: 입국한 경우 : 주민등록등,초본으로 가능

1. 수임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 취득

1. 주소증명서면

: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주소공증

: 입국한 경우 : 주민등록등,초본으로 가능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번호증명 발급

: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거나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 에는 말소자 초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3) 상속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협의분할서상에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