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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영주권자의 매도시 ~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자2014-06-12

- 영주권자의 매매시 -

 

1. 매도인이 영주권자인 경우

1. 처분위임장 - 한국영사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인감증명서 위임장 보내주시고 -

3. 여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