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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예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제정 2012.11.28 등기예규 제1476호)
관리자2012-12-27

<예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제정 2012.11.28 등기예규 제1476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에 관한 신청(이하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할 경우 그 신청서나 첨부서면(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 그 밖의 법령, 대법원예규에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를 갈음하여 신청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서명 방법 등)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등기신청을 불수리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청서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

5. 그 밖에 등기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주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서명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같은 사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다른 흠결사유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

 

제6조(부동산 관련 용도란의 기재)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는 신청할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등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 기재사항이 누락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과 신청서등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않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다수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등란 중 성명(법인명)란에 "○○○외 ○명"으로 기재하고,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첫번째 거래상대방 1인의 주소와 주민(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나머지 거래상대방들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되, 나머지 거래상대방들의 인적사항이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성명(법인명)란에 "○○○외 ○명"으로만 기재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의 기재)

부동산등기신청 외의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 해당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 ○○ 주식회사 이사 취임등기용)

 

제8조(수임인란의 기재 등)

①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임인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자격자 대리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변호사○○○" 또는 " 법무사○○○"와 같이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제9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유효기간)

신청서등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 12.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