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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 개정민법 시행
1. 민법상 성년 : 만 19세
1. 금치산, 한정치산 폐지-성년후견제 시행
1. 미성년자 입양허가제 시행 -친부모의 동의에서 법원의 입양허가로 변경
1. 친권자 부모가 사망할 경우 - 법원이 친권자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