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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자료실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관리자2012-07-05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1. 의결주문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 「입양특례법」의 시행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입양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내입양 및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사건의 관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 입양허가 청구사건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입양허가 청구사건에 대한 양육환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소의 상대방을 규정함(제5조)

○ 파양청구에 대하여 기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입양허가사건에 대한 심판의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입양을 허가하는 사건의 즉시항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사항을 규정함(제9조)

○ 입양기관 등에 대한 통지사항을 규정함(제10조)

 

4.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419호 2012. 6. 27.공포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양특례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①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입양허가신청은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의 취소의 소와 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의 소는 양친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입양의 취소의 소에 있어서 양친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조(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 판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양자가 될 사람

2. 양친이 될 사람

3.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4. 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5.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6.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제4조(양육환경 조사) ① 가정법원은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사람의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입양의 동기, 양육의 계획,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 부양능력, 거주의 형편 등 양육환경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소의 상대방) ① 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의 취소의 소는 양친과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양친과 양자 중 어느 한쪽이 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 또는 양자의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한다.

③ 검사가 제2항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과 양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제6조(파양의 재판) 가정법원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파양을 청구한 경우에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환경, 파양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7조(심판의 고지)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에 대한 고지는 하지 아니한다.

제8조(즉시항고)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3조에 규정한 자(양친이 될 사람은 제외)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입양허가에 대 한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와 입양의 취소, 파양의 판결이 확정된 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는「가사소송규 칙」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입양기관 등에 대한 통지) ①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되거나, 입양의 취소 및 파양 청구 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입양을 알선한 입양기관 및 해당 아동이 보호의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 입양의 취소 및 파양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