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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지 환급시 필요한 서류>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받은 경우
법원 총무과 수입징수관에게 인지액 환급신청(우편청구도 가능)
1. 소송등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 원본 1부
2.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납부인 소지) 또는 현금영수필확인서 사본 1부
3. 납부자 명의의 계좌입금 가능한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증 앞, 뒷면 사본 1부
5. 신분증 및 인장
6.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을 제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을 추가제출).
- 납부한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한 인지액의 1/2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