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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자료실

공탁시 준비서류
한상숙 법무사2011-08-26

 

<공탁서 첨부서면>

 

1. 자격증명서

   

- 공탁자가 법인인경우-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증명서면)

  

- 공탁자가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자격증명서면(예컨대 대표자 선출된 회의록 등)

 

-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 위임장

  (관공서 작성의 자격증명서, 즉 호적등본, 후견인심판서 등본, 법인등기부등.초본 등은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법인등기부등본(주소증명서면에 해당)을 첨부한다.

 

2. 주소증명서면 -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주소증명서면을 , 주소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

- 피공탁자가 외국인의 경우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주소공정증서를,

- 피공탁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소공증서면(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여권, 신분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본국 및 대한민국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 및 공탁공무원이 원본동일을 인정한 사본도 가능)

 

 

3. 공탁통지서 - 공탁통지서와 우표(배달증명의 가액)를 붙인 봉투(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를 피공탁자의 수에 따라 첨부

 

- 민집법248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민집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가압류에 의한 공탁은 실질이 변제공탁이므로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실무편람 P.64)

4.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 제3채무자가 압류, 가압류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결정문 사본을,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에도 가압류결정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