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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자료실

공시송달이란?
관리자2023-03-07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실시하는 송달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1).
 
2. 공시송달 적용범위
공시송달은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으로, 본안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절차에도 적용됩니다.
 
3. 공시송달 요건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외국에서 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시송달의 절차
 
*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사유의 소명자료 :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 신빙할 만한 자료.
* 공시송달의 허부재판 : 공시송달의 요건이 소명되면 법원은 명령으로써 공시송달을 허가하는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4. 공시송달의 실시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게시판에 게시,
관보, 공보 또는 신문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위 세가지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5.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공시송달의 실시를 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6. 민법상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민법에 의하면 사법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민법 제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