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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자료실

우선변제를 받은 임차인의 범위(2023.01.01. 시행)
관리자2023-03-07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1. 서울특별시: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3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
 
11(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1. 서울특별시: 1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3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전문개정 2008.8.21]
[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12.30>]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05, 시행 2023.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