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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법(개명)

개명허가신청시 준비서류
한상숙2012-02-10

* 개명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1. 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부모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3. 혼인관계증명서 1통

4. 주민등록 등본 1통

5. 범죄경력사항 증명서 1통(경찰서)

5. 인우보증서 1통

   (인우보증인 2명: 보증인들의 주민등록 등본 1통씩 첨부, 임의적 첨부서류에 해당)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임의적 첨부서류에 해당)

7. 개명진술서 : 현재의 이름이 불편하였던 사유와 개명이 필요한 사유 등을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 아래의 진술서와 인우보증서를 출력하시어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명허가기간은 1~3개월 정도(법원에서 신원조회절차를 거침)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