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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법(개명)

친자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필요한 서류
한상숙 법무사2011-08-26

* 친자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  각1통씩

 

2. 기본증명서 -  각1통씩

 

3. 혼인관계증명서 - 각1통씩

 

4. 주민등록등본 1통씩

 

5. 서류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소, 연락처

 

6. 진술서 - 사건에 대한 경위사실을 기재한 내용

 

*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생모에 대한 위 서류 각1통씩이 필요하며,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상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