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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 각1통씩
2. 기본증명서 - 각1통씩
3. 혼인관계증명서 - 각1통씩
4. 주민등록등본 1통씩
5. 서류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소, 연락처
6. 진술서 - 사건에 대한 경위사실을 기재한 내용
*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생모에 대한 위 서류 각1통씩이 필요하며,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상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