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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법(개명)

사해행위취소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수익자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제적등본 등’)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관리자2011-07-22

가족관계등록선례 200804-3
사해행위취소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수익자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제적등본 등’)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가.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의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에 채무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다음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면(예 : 채무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채무자에 대한 사망증명서)과 채권원인증서(확정된 이행판결문 등을 포함)를 첨부하여 이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의 배우자를 피고로 ‘사해행위취소의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피고의 성명을 “사망한 채무자의 배우자”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은 다음 이를 첨부한 발급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사무소를 포함한 발급관서에 출석한 채권자는 그 신청서에 신청대상자인 채무자의 등록기준지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도 무방하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2008. 4. 18. 가족관계등록과-2324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