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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법(개명)

협의이혼확인절차의 변경(2008.8월)
관리자2011-07-22


1.  협의이혼확인신청시 준비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 이혼신고서 3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과 도장
 
-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법원
 
-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혼숙려기간
 
-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의 날짜로 확인기일을 지정받을 수 있다.
 
-  숙려기간의 단축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기일이 유지되며, 이의할 수 없다.
 
4. 이혼의사의 확인
 
- 확인기일에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1통, 협의서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1통씩을 교부한다.
 
- 위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일방 또는 쌍방이 시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시에 친권자지정신고도 하여야 한다. 만일 임신중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출생신고시에 친권자지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5.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철회표시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 할 수 있으나, 이혼신고서가 접수되기 전까지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6. 협의이혼의 효과
 
-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