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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법(개명)

협의이혼확인 신청방법
관리자2011-07-22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

 

1. 준비서류 :

 

- 부와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씩

       

- 주민등록등본 1통, 다만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1통씩.

 

- 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이혼신고서 3통,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도장

 

 

2. 관할법원

 

-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다만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신청방법

 

- 부와 처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한 후 기일을 받아 이후 기일에 부와 처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동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신고서를 제출하면 다른 일방은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4. 협의이혼은 부와 처가 모두 이혼에 합의한 경우이며,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