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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법(개명)

개명허가신청
관리자2011-07-22

1. 개명이 필요한 경우

- 사람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이름의 한자만을 바꾸는 경우에도 법원의 개명허가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2. 관할 법원

- 개명하고자 하는 주소지관할 가정법원

 

3. 신청인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15세 이상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자라면 직접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준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1통

- 인우보증서 1통

- 인우보증인 2명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각1통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5. 개명허가사유

- 동명자(同名者)로 인하여 학교,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성별(性別)에 따른 경우

- 항렬자(行列字)로 개명하는 경우

- 호칭하기 나쁜이름의 겨우

- 통칭명(通稱名)으로 하는 경우

- 출생신고서에 착오기재된 경우

- 난해(難解), 난독(難讀)의 이름인 경우

- 일본식 이름인 경우

- 귀한한 자가 한국식 이름으로 하는 경우 등

 

6. 개명신고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법 제9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