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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법(개명)

자녀의 성과본 변경
관리자2011-07-22

- 2008.1.1.부터 시행되는 개정민법 제781조 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에 따라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가 시행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재혼 등으로 양아버지와 성이 달라 곤란하였던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준비서류

 

1. 부모(자의 등록부상 기재된 부모)와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2.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3. 제적등본(등록부상 아버지) 1통

4. 기타 첨부서면은 신청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