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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여러명의 개명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족여러명이 동시에 개명한 경우에 개명신고는 하나의 서면에 연기(연기)하여 할 수 있으나 사건은 1명마다 각 별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개명의 일자)
개명의 일자는 개명허가의 일자를 기록한다.
제10조(재외공관에의 인지납부)
①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인지를 붙이거나 그 액면상당의 현지화를 재외공관장에게 납부하여도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외공관장은 개명허가신청서 상단부 여백에 영수인(고무인)을 찍어야 하며, 수령한 금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에서 한 개명의 효력)
① 외국인과의 신분행위 (예: 외국인에게 입양된 경우 등)등으로 그 외국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형성이 되어 그 외국의 법에 따라 개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외국에서 개명한 이름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외국인과 신분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면,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한국법원에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개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