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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법(개명)

개명예규와 허가기준
관리자2011-07-15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211호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절차 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명허가의 심사기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